[센터뉴스] 설 택배 대란없다…택배 노사, 과로 방지 대책 최종 합의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택배 분류작업 별도 인력이 담당…야간배송 제한<br /><br />오늘 새벽 택배업계 노사가 그동안 논란이던 택배 분류 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과로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택배 분류작업에 별도의 노동자가 투입되고, 장시간 근로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▶ 與 "과로방지 뿌리내려야…2·3차 합의 추진"<br /><br />정부와 더불어민주당, 택배 노사로 꾸려진 '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'는 오늘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합의문에는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위한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,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할 경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택배 노동자의 작업 시간도 주 최대 60시간,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,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합의를 주도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"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해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택배 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번 합의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과제 해결에 대해서도 합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이어서 오후 주목할 일정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▶ '고위공직자 수사 전담' 공수처 공식 출범 (정부과천청사)<br /><br />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출범합니다.<br /><br />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공수처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.<br /><br />즉 전·현직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과 대법원장, 대법관, 헌법재판소장, 국무총리 등이 주요 수사대상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, 검찰총장, 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공수처 구성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수사처 검사 25명, 수사관 40명, 행정 직원 20명 등으로 구성됩니다.<br /><br />▶ 문 대통령,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안 재가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.<br /><br />김 후보자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연 뒤 3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